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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대사관에서 인트뷰 보기위해 준비할 서류중 한개가 국내신원조회서가 있다.
몇달전에는 미국대사관에서 간단한 신원조회서를 요구했는데
한두달전부터 실효된형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신원조회서를 미국대사관에서 요구한다.
실효된형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신원조회서를 발급받으면 이때까지의 범죄가 다 나온다.
13년전에 신촌에서 장사한적이 있고,
그때는 12시 넘으면 장사를 하면 않되는 법이 있었는데,그 법을 지키지 못해 구청직원한테 걸린적이 있다.
그래서 벌금도 낸적도 있었는데..
실효된형 포홤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신원조회를 발급받다보니 그 옛날 13년전에 벌금난것이 나온다.
참고적으로 미국대사관에서 영사하고 인트뷰 할때 파란종이를 받는분이(서류 불충분) 계시던데,
실효된형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는 신원조회서를 발급받은것 대부분이였다.
다음에는 미국대사관에서 영사하고 인트뷰 이야기를 할까 한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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